진정민원안내
- 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의회사무과 입법지원팀 담당자
-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처리기간 : 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주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