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회란?
의회운영, 의결사항, 시의 주요 행정계획 및 현안사항을 협의(사전교율, 의견교환, 정보교류 등)하기 위한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
운영일정
둘째, 넷째 수요일(※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회의진행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답변
- 찬반토론
- 협의결과 도출
의정협의회 협의결과
- 협의안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경우 의결 전 심의과정에서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요약‧보고할 수 있음.
- 협의회의 협의결과 등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와 시 상호간에 존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