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
- 의결기관 :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 입법기관 :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
- 감시기관 : 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감시
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 의결사항을 열거하는 개괄식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권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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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시정전반 | 특정사안 |
시기 |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 | 수시(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
활동여건 | 법정감사 |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
자율권
지방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선거권/선임·추천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선출(추천)하는 자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부의장 선출
- 임시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관구성(내‧외부)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등
(단체장 요구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
청원 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서류제출요구권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기타 권한
- 의견제시권 : 집행부,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에 의견표명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건의안, 결의안 형식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의회의 본의회나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또는 질문을 위해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보고받을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청구권 : 주민투표법(제9조)에 의하여 의회는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