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란?
- 안건을 전문분야별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권을 가짐.
- 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음.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소집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함.
종류
예산특별회원회, 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회의진행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 토론
- 표결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유형
-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고(폐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