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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공지

인터넷 기술공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상담 및 지원

  • 특허청에서는 2000.12.18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을 개설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특허권행사로 사업에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도 방어목적의 출원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권을 확보할 의도는 없으나 타인의 특허권행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Cyber Bulletin" 에 그 기술내용을 게재하면 특허청에서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해 주고 선행기술로 인정해 줌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 인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조인터넷 기술공지의 게시글은 등록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이용효과

  • 방어목적의 출원을 하시던 분
  • 법적 대응을 위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던 분
  • 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공개 기보를 이용하시던 분
  •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동향이 필요하신 분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되는 경우

  • 출원절차를 밟아 특허권 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
  •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될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이용절차

    1. 민원인
    2. 공지신청
    3. 공지자료실
  •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는 본사이트 공지자료실과 특허정보검색(KIPRIS)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KIPRIS plus를 통해 공개됩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특허청(http://www.kipo.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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