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 실 용(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 특 허(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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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등록요건 | 기초적 요건(실§12,3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 |
명세서등보정시기 |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 |
결정방법 |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권리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요건 |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실§44) | 설정등록 | |
권리행사의 책임 |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 - | |
침해자의과실추정 | 기술평가유지결정 후(실§46) | 설정등록 후(특§130) | |
권리취소무효 | 이의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
심사청구 |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실§21) |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 |
무효심판 |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실§49) |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특§133) |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특§61)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5)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
정정가능절차 |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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