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등록제도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 - "등록원부"이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구분 | 특허원부 | 신용신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 상표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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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 장부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20년까지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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