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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 신청

급여신청 주체

신청주의(법 제21조 제1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직권주의(법 제21조 제2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자료제출 요구(시행규칙 제35조)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이며 제출목적별 제출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급자 구비서류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추가: 제적등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ㆍ병적증명서ㆍ재소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명서류 : 고용주발급 고용임금확인서ㆍ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기타 소득증빙서류)
  • 재산 증명서류 : 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무료임대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 부채증명원
  • 지출실태조사표
  •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
  •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 부채 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 채무변제증빙서류
  • 의료비 또는 교육비 지출영수증
  • 부양기피사유서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미해당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가 있을경우 : 부양능력이 있을경우 : 부양이행-부양의무자 기준X, 부영불능,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O, 부양능력이 미약할경우:수급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신청-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이 없을경우:부양의무자 기준O / 부양의무자가 없을경우:부양ㅇ의무자 기준O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개별 (동일보장)가구에 포함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지원 내역

생계 급여(법 제8조)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의 산정 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장제 급여(법 제14조)

  • 급여대상 : 수급자 사망시(기초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 여 액 : 1구당 800천원

교육 급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031-860-4364) 및 해당학교 문의

해산 급여(법 제13조)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 여 액 :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혜택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의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 10,000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000원)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 및 대한주택공사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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