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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농특산품 공동상표


어하둥둥 로고 이미지

어하둥둥 (御下둥둥)

  • 어하 : 왕이 내린 마을 (태조가 무학대사와 함께 회암사를 찾을 때 이 곳에 내려옴)
  • 둥둥 : 별산대 등 양주시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상징

양주시 농특산품 공동상표 제정의 목적

우리 시 우수 농특산품 보호‧육성과 품질 차별화로 구매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양주시 농특산품 공동상표에 관한 사항

  • 조례제정 : 2006. 10. 9.(전부개정 2022.12.26.)
  • 시행규칙제정 : 2007. 4. 23.(전부개정 중)
  • 상표등록 : 2007. 2. 20.

공동상표 사용 신청대상자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인증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받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농업(법)인 및 단체

상표사용에 대한 승인절차

  •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후 농특상품 지정 및 공동상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사용 승인
  • 결과통보 : 시장은 7일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과 통지

공동상표 사용기간

  •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사용
  • 사용기간 연장 : 만료 60일전에 시장에게 신청

제출서류

  • 농특산품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품질준수각서
  •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은 연중받음(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팀 ☎031-808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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