災難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재난" 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災害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의)
-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난의 분류
재난(災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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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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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지진
- 황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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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 냉해ㆍ동해
- 우박ㆍ서리
- 조해
- 병충해
- 이상조류
- 적조현상
-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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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 화재
- 붕괴ㆍ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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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 전염병
- 및 각 소관부처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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