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災難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의)

"재난" 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災害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의)

  •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난의 분류

재난(災難)
  •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지진
      • 황사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 가뭄
      • 냉해ㆍ동해
      • 우박ㆍ서리
      • 조해
      • 병충해
      • 이상조류
      • 적조현상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난
      • 화재
      • 붕괴ㆍ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 전염병
    • 행정안전부  및 각 소관부처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