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등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2024년)
구분 | 1월1일 기준 | 7월1일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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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 2023. 11. 22.∼ 2024. 2. 16. | 2024. 6. 26. ∼ 8. 12.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3. 19. ∼ 4. 8. | 9. 2. ∼ 9. 23. | |
지가결정·공시 | 4. 30. | 10. 31. | |
이의신청 | 4. 30. ∼ 5. 29. | 10. 31. ∼ 11. 29. |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5. 30. ∼ 6. 26. | 12. 2. ∼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