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조 6,000억원(운전자금 1조원, 창경자금 6,000억원)
- 지원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세부 운용계획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 은행대출금리에 아래와 같이 누진비율 적용하여 이차보전율 산정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 은행금리(A), 기본 이자보전율(B) 은행금리(A) 기본 이차보전율(B) 은행금리(A) 기본 이차보전율(B)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액별 최고 이차보전율 적용
- 2억원 이하 2.0%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
- 10억원 초과 1.0%
- 추가 금리 및 이차보전 지원
- 신기술·벤처창업기업 자금 +0.5%
-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0.3%
※ 추가 이차보전율은 중복적용 시 0.5%를 초과할 수 없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구 분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이차보전율 | 상환기간 | |
---|---|---|---|---|---|
일반자금 | 점포임차자금 | 소요금액 90%범위이내 | 5천만원 | 1.7% | 5년 (1년거치 4년균분) |
창업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
경영개선자금 | 2.0% | ||||
재창업자금 | 1.7 ~ 2.0% 1) | ||||
대환자금 | 대환대상 대출 융자잔액 범위이내 | 1억원 | 1.7 ~ 2.0% 2) |
- 1) 자금용도에 따라 창업자금(예비재창업 포함) 1.7%, 경영개선자금 2.0% 적용
- 2) 대환 대상이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인 경우, 기존에 취급한 자금용도에 따라 창업자금 1.7%,
경영개선자금 2.0% 적용하고, 일반자금인 경우 2.0% 적용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 지원규모 | 자 금 용 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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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000 | |||||||
소 계 | 10,000 | 운 전 자 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4,000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
5억원 | 3년 (1년) | ||||
수출형기업 | 200 | |||||||
일자리창출기업 | 200 | 2억원 | 5년 (2년) | |||||
창업사다리 (신설) | 200 | |||||||
기회성장동력 (신설) |
200 | |||||||
소상공인 | 4,000 (대환포함) |
창업자금 | 1억원 | 5년 (1년) | ||||
경영개선자금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이내) | 5천만원 | |||||||
대환자금 |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 |||||||
특별경영자금 | 1,200 | · 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50억원), 해양오염수피해기업(50억원) ·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긴급경영자금(예비자금 1,000억원) |
||||||
소 계 | 6,00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6,000 | 세부용도 | 제조 | 비제조 | 융자기간(거치)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 (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0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 (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 (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 (1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
300억원 | 8년 (3년) |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한도 적용)
※ 대환자금 지원한도는 기존 융자잔액 범위 이내로 제한
자금신청안내
- 신청 접수기간 : 2024. 1. ~ 12.(또는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77-5900)
-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031-850-3803~9)
- 의정부기술평가센터(☎ 031-820-0300)
[중소기업육성자금(G-money)http://g-money.gg.go.kr]를 방문하시면 위 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안내와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