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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양주

양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정) 2008.01.07 조례 제 344호
  • (일부개정) 2008.07.21 조례 제390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전문개정) 2013.04.08 조례 제612호
  • (일부개정) 2019.09.23 조례 제1027호
  • [시행 2021. 2. 1.]
  • (일부개정) 2015.01.30 조례 제707호
  • (일부개정) 2015.11.09 조례 제781호
  • (일부개정) 2017.03.08 조례 제875호
  • (일부개정) 2021.02.01 조례 제11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

삭제 <2015.1.30.>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평생교육기관ㆍ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5.11.9., 2019.9.23.>
    • 1.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 2.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
    • 3. 평생교육기관, 학습정보ㆍ강의 등 평생학습포털 운영
    • 4. 시민의 창의ㆍ인성교육 지원ㆍ운영
    •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 6.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30., 2019.9.23.>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1.30., 2019.9.23.>

  •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 3. 평생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 4.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
  •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6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주시 교육진흥원장과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30., 2017.3.8., 2019.9.23. >
    • 1. 관할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 2. 평생교육 전문가 및 대학교수
    • 3.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팀장,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30.]

제8조(의장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30.>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11조(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임직원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30.>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30., 2019.9.23.>

  • 1.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2.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사업(평생학습축제, 경진대회 등) 지원
  •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의 진흥
  • 4. 시민과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5. 전문강사의 인력풀을 위한 강사은행제 운영
  • 6. 시민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습계좌제 운영
  • 7.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 8. 지역의 인재개발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평생학습교육과정의 적극적인 개발과 운영
  • 9.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10.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평생학습 관련 사업

[제목개정 2015.1.30.]

제14조(평생학습관의 운영)

  •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탁할 수 있으며「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30., 2019.9.23.>
  •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목개정 2015.1.30.]

제15조(운영비의 지원)

  •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 ② 시장은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징수)

  •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
  •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강료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 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경우
  •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8조(수강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 30, 2019. 9. 23, 2021. 2. 1.>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신설 2021. 2. 1.>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2.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제목개정 2021. 2. 1.]

제19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시장은 관내의 관계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9.]

제21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11.9.]
  •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 11. 9.>]

제22조(성인문해교육)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3.]

제4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제23조(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제24조(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

  •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 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지원
  • 3. 시민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 4.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렵
  • 5.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본조신설 2019.9.23.]

제25조(운영지원)

  • ① 시장은 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행복학습매니저를 포함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담인력에 대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에서 이동 2015.11.9.]
  • [제22조에서 이동, 2019.9.23.]

부 칙

<2008.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21 조례 제390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생략
  • ② 「양주시평생학습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양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평생교육법 제4조”를 “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부칙

<2013.04.08. 조례 제612호,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7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201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6호, 202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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