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4. 3. 11.
경기도양주시규칙 제525호, 2024. 3.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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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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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약사항”이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 3“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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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방침)
- 1시민은 시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2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 3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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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체계)
- 1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 2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 검토 후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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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1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2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공약사항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실행 가능성, 공약사항 수정 필요 여부, 사업 소요액,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3.11.>
- 3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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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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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1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 2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3연차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4중앙 및 광역 단위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5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재원조달 대책 마련
- 6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 2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3.11.>
- 3총괄부서는 추진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최종결재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은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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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공약사업 실천 계획서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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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천계획 이행)
- 1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추진부서는 보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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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천계획 변경)
- 1추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3추진부서로부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접수한 경우, 총괄부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4.3.11.>
- 4추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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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약평가)
[제목개정 2024.3.11.]
- 1추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체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3.11.>
- 2총괄부서는 매 반기마다 추진부서가 작성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한다.<개정 2024.3.11.>
- 3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서를 연 2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신설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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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4.3.11.]
- 1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양주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4.3.11.>
- 2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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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3.11.>
- 1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2지역 또는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3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주시민
- 4평가단은 공약분야별로 분임을 구성하며, 각 분임에는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5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6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3.11.>
- 7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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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024.3.11.>
- 1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4제3항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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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3.11.>
- 1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2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건의ㆍ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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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단 회의 등)
[본조신설 2024.3.11.]
- 1평가단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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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등)
평가단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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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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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 420호 2018.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25호, 202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