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 안내(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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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1482(2016.03.31.)호와 관련하여,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개장형주방)선정을 위한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합니다.
2016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사업 재공고 및 대상업소를 추가모집하오니,관심있으신 관내 일반음식점 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여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031 8082 5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개방형주방)
사업내용
일반 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50%(5백만원 한도)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50%를 지원하고 나머지50%는 영업자 부담 보조금의 목적외 보조금의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지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지원범위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조리장(이하“주방”이라 한다)바닥(배수구 포함),벽,천장,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주방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환기시설,에어커튼 등)설치비용 *단,원료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비용 등 나.지원방법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시설 개?보수 관련「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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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07